경제
아는사람의 집 전세가 계약서상 2억인데 실제로는 1억5천만 줘도 된다고 하면...
아는사람의 집 전세가 계약서상 2억이고... 저는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주택기금에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을 이용하여
80프로를 대출을 받아 1억6천 정도를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 아시는분이(건물주) 4천에 대한 잔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나머지 4천을 그냥 준거나 다름없기때문에 재산증여?같은 세금문제가 발생 하는지..
2. 주택기금을 이용하여 2억에 대한 80프로를 대출 받았는데.....계약서와는 달리 실제로는 1억6천에 거래가 된거라.....부당이득?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3.계약서 상에는 2억이라... 실제로는 1억6천을 지불했는데....건물주가 나~~중에 가서 4천을 요구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못한 4천+ 잔급지급일 기준 초과된 날 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달라고 할 수도 있는것인지.....
또는 이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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