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이 전세집 들어가도 될까요?
1. 매매가 대비 부채 비율을 계산해보니 110% 되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KB시세 매매가: 6억 1750만원
임대인 채권최고액: 2억 7240만원
전세가: 4억 4000만원
2.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여 제가 1순위가 된 이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는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특약에도 넣을 예정입니다.)
3.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일이 4월 1일까지이고, 저는 4월 1일에 입주하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4. 임대인의 어머니가 오셔서 계약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때 위임장, 인감 증명서 같은 서류만 받으면 괜찮을까요?
5.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면, 이사 당일날 집주인이랑 같이 은행에 가서 말소하는지를 확인하는 건가요?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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