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구축(90년대)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 합니다. 안전할까요?
[상황]
- 임대사업자 물건입니다.
-전세 1억 8천으로 들어갑니다.
- 현제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3억 7천 있습니다.
- 아파트는 KB시세로 5억정도 나옵니다.
임대 사업자 물건이어서 보증 보험을 가입 시켜주고,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시켜줘서 세입자를 선순위 1순위로 해준 후 새로 근저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선순위도 1순위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매우 낮고, 임대사업자 물건이라 보증보험도 가입도 의무라 안전하다고 생각되기는 하는데... 뭔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전세들에 비해 4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나와서 무섭기도 합니다.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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