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대출 실행전 잠시 동생집에 전입신고해도 문제없나요?
이사날짜가 안맞아서 가고자 하는 전세집 이사하기 전에 9일정도 있을곳이 필요해서 동생부부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전세대출승인됬다 하더라도 취소 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은 독립세대주로 편성될 예정이고 잔금일에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승인처리된 전세자금 대출은 계획되로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7
0
0
LH주택 재계약일과 중소기업전세대출 시기가 안맞을경우
내년 LH주택 연장계약서 날짜가 4월1일이고중소기업 전세대출 연장 날짜가 1월중입니다.이 상태로 진행시 중소기업 전세대출 심사를 2번 진행해야합니다.하지만 1회 연장시 금리가 2.0% 2회 연장시 2.5%로 금리가 오르게 되어 2회 연장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심사를 1회만 받고 LH주택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급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한 만큼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7
0
0
내년 7월쯤 집을 사는경우 고려해야 될 것?
아직 좀 고민중이기는 한데여, 내년 7월쯤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여, 집주인이 별말없으몐 이대로 더 있는것도 좋다 보고잇디만 확신이 안가서 준비하는게 낫겟더라고여.내년 7월까지 부동산 가격은 유지정도겠져?===> 내년 7월까지도 부동산 가격은 공급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인상추이를 고려할 때 최소한 30퍼선테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7
5.0
1명 평가
0
0
매매계약 잔금전 중개사 폐업시 대출영향
주택매매를 전자계약 공동중개로 하였고(저는 매수쪽)잔금일 전에 매수쪽 중개사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잔금일이 1년 남았습니다.(전세 세입자가 해당 주택 매매하였고 전세만기일에 잔금예정)이럴때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물건을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도 대출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7
0
0
앞으로 상가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상가 (5층, 약 대지 면적 300평)가 있고 위치는 강북 지역입니다.그런데 슬슬 공실이 생기고 있고1층 공실 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데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현재 상황에서 내수경기가 회복되지 않고는 당분한 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회복이 우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7
0
0
내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가격 누군 오른다. 누구는 엄청 떨어질거다라는 말만하고 불안합니다. 집단지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금리도 중요한 요소인데 과연 아파트 가격은 어디로 갈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만큼 계속해서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보유세 인상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7
5.0
1명 평가
0
0
임대차 계약 완료 후 증액률에 의한 계약서 수정건
제가 궁금한점은 위 와 같이 계약서 수정을 하였을때시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문제가 생겼을때 HUG 보증보험에 문제는 안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연장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7
0
0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집을 매매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안나가고 있습니다.2월말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전세를 빼야하는데, 만약 그 때 이후에도 안나가게된다면,서울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해야한다고 들엇는데, 그럼 기존 전셋집은 그냥 둬도되는지?==>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아니면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를 천천히 해도되는지?==> 주담대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천천히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행을 한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7
0
0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재계약 의사 번복 과 부동산 중개료 발생 여부
일단 저는 임차인입니다.계약만기는 1월말 입니다. 11월 말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증액 요청한다. 이번에 연장하실거냐.해서 이번 만기때 퇴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12월초에 맘이 바뀌어 아직 계약 된건이 없으면 제가 계속 거주하겠다고 의사 번복 했습니다.위 경우 부동산에서는 당신이 퇴거 한다고 했다가 번복 했기 때문에 신규계약이다. 중개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입장저는 아직 기존 계약이 끝난것도 아니고, 의사만 철회했을 뿐이다. 계속 거주중인데 왜 신규계약이냐 대필료 드리겠다는 입장.==> 퇴거한다고 계속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계속 거주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7
0
0
LH사이트에 청약보면 임대도 있던데 임대로 들어가면 청약 기회가 하나 날라가는 건가요?
청약이랑 이런거 정말 몰라서 천천히 공부하는 중인데LH사이트에 청약 보면OO임대, OO전세, OO주택 이렇게 있더라구요OO주택 외에는 월/전세 형태로 빌리는 것 같던데그럼 청약통장 1개로 매매 안하고 임대하면 기회가 날라가고적금 기간이 초기화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와 청약신청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최초는 임대차를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청약신청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입니다,.이런거 공부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ㅠㅠ유튜브나 블로그 글은 이미 몇년전거가 많아서 더 헷갈려요==> 우선적으로 lh, sh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페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7
0
0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