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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길에 다니다 보면 건물 현수막에 유치권 행사라고 적혀 있는 건물들을 많이 모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 행사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유치권 행사라는 것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서 채권을 받을 때 까지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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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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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구할 때 공인 중개사는 몇 명한테 의뢰하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한 분한테만 의뢰해서 구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여러명한테 의뢰해사 구하는게 나을까요?==> 가급적 여러 곳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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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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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시골땅 일부 분할매도시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98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두아들이 상속받은 시골땅이 있는데얼마전에 그 땅의 일부만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분이 나타나서 분할매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 할까요?그리고 법무사 비용이 따로 드나요?처음이라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토지의 분할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시 분할측량된 지적도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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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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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일에 매수자는 주담대를 받아야하여 전입신고 한다는데 저 (매도인)도 당일 다른 데로 전입신고 하려합니다. 순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매도일에 매수자는 주담대를 받아야하여 전입신고 한다는데 저 (매도인)도 당일 다른 데로 전입신고 하려합니다. 순서는 상관없나요?당일 행정복지센터 가서 각자 하기만 하면되는지요??==> 상기 절차는 적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주거지 관할 동사무소 또는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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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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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나가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안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이사를 하였다하여도 가급적 전 임차인의 입회하에 시설물 이상유무 확인 및 공과금을 정산한 후 비용을 정산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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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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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의 변경과 재계약 (인감증명서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오늘 B의 명의로 전세 재계약(명의변경) 진행했고, 전세금도 다 왔다갔다 끝났습니다.이런경우 임대인에게 인감을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문제 없을까요.인감이라 불안합니다. 용도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무관한지요==> 임대인에게 교부하였던 인감증명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되었다면 확인서라도 받아 두시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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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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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은 손해 없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옥탑방에 대한 전세 가계약을 마쳤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한다고하며,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다른 책임 없이 그대로 계약이 무효화 되는건가요?임대인은 계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건가요?==> 가계약을 한 후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입금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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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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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총선 이후 부동산 전망 시장이 예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024년 올해 서울에 지방 총선이 있는데 총선을 하고 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총선이 종료가 된다면 부당산 경기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발 기준금리 안정,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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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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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은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도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현재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높고 부동산이 불경기에 빠져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능성 및 정부의 부동상 부양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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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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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이 곧 만료가 되어 가는데 임대인과 조건이 맞지 않아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다만 입주할 당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갔는데요.이게 강행규정인걸로 아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효력이 없게 되는건가요?==> 주임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격이 있고 또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한은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 배제특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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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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