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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두번째 주택 매수 하고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했는데비조정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 인가요?==>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번째 주택을 매입한 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챗GPT에 물어보니 비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언제 매도해도 매도 당시 1주택이기만 하면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다른 블로그 자료를 찾아보면 2년이라는 곳도있고 3년이라는 곳도 있고 해서 너무 헷갈립니다.첫번째 주택을 팔려면 전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전세끼고 매매를 진행 해야해서 좀 어려운상황이라 챗지피티 답변대로라면 그냥 둘수도 있는데 너무 고민스럽네요.비조정지역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규정이 어찌되는지 전문가분의 명쾌한 답부탁드립니다!==> 3년이 맞습니다. 기점은 소유권 이전 또는 잔금일자 중 빠른 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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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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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층, 위치에 따라 좋은 자리가 있을텐데 주로 어떤 조건의 자리가 선호되나요?==> 우선적으로 중층 이상 고층(탑층 제외)까지 로얄층이고 각 동은 내부 배치도, 면적에 따라 다시 판단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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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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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를 가지고있지만 임대를 한다면? 외
막상 부동산만 구입한 아무것도 모르는 부린이입니다..2022.06. 매매사업 등록을 하였고2022.08. 비조정 빌라(대지권78.38㎡(23.71평) / 건물면적 65.68㎡(19.87평)) 1채를 사업자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로 구매하였습니다.1. 이후 실거주 없이 2025.12. 현시점까지 29개월분의 월세를 받아왔는데 제가 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를 하다가 나중에 중한 세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2. 그리고 해당 빌라를 현시점에 매매사업자로 매매한다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3. 또. 매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변경하여 해당 빌라를 임대한다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0년 소유 후 매도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사업등록 이후로 소유한 부동산이 10년이 지나야 매도할 수 있는건가요??==> 주임사로 등재를 한 경우 공적의무기간 10년간 보유해야 합니다.ㅣ4. 매매사업에서 임대사업을 업종을 추가하여 부동산을 매매목적 또는 임대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세제혜택을 보는게 나을까요?==> 주임사인 경우 공적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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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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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구성에 대한 부동산 세금이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을 지을때 단독적으로 조그마한 별채? 창고? 같은 건물을 한채더 지은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세금도 추가가 되는건가요?==> 신고후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 소유권 보전신고를 한꺼번에 한다면 취득원가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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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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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 상태에서 다른 단지 무순위·특공 청약도 넣어도 되나요?
상관없이 금강 과 호반을 넣어도 되나요?넣어도 되는경우 두가지를 다 넣었을때만약 로또맞은것처럼 무순위 금강이 되면 호반은 그냥 부적격 처리되는건가요? 그럴경우에 제가 타격받는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취소가 되는건가요? ㅠㅠㅠㅠ===> 동일인이 여러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발표일이 빠른 당첨은 유효하지만 예비 당첨은 실제 당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김포 수자인 예비당첨 상태는 다른 청약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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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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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서 60m2 면적 이하는 경우
토허제 60m2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 월세 낀 매물 매수시 4개월 이내 입주해야하는 사항에 해당 안되는건가요?예를들어 59m2 이하인 경우의 전세, 월세 낀 매물 구매할때 토허제에서는 4개월 이내 입주 및 실거주 2년 의무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토허제가 실시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60제곱미터 초과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하인 주택인 경우 토허제 실거주의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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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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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유주택 세대원이 같이살면 세대주 청약 불이익이있는지
월세인 집에서 무주택 세대주랑 유주택 세대원이 같이살아도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는 같이 사는경우 무주택 세대주 청약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발생되는데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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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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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파가 와서 중개인 분에게 한파 대비 예를 들면은 실내 온도 최저 온도로 켜 달라 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탁했을 때 중개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이것도 중개의 중개인에게 할 일일까요 참고로 목적물과 중개인 사무소는 100m 미만 거리입니다===> 현재 외부날씨를 고려할 때 동파방지를 위하여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장 조치가 불가한 경우 해당 물건을 내어 놓은 부동산에 정중히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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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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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만약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경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허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하는 만큼 이 조건을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자금 준비가 우선입니다(매수인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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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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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용해서 아파트 매매거래 질문 드립니다
포항아파트 39,500만원에 매물 거래하는데매도자분이 00년생으로 어리고대전사라입니.이모는 부산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있어요.이모부동산회사주식회사-> 이모(사장임)->이모부동산회사->조카에게 매도함.거래시 조카는 매도자 안오고 이모(부동산대표)엄마(매도자엄마) 이렇게 두사람오는데계약금및 중도금으로 1.2억 원하고 1/30일까지 잔금처리하기로함.왠지 찝찝해서요 이럴경우 잘못되면 거래하면 중계인(부동산)이 어떻게 대응해주나요?아파트 거래에대해서 잘몰라서요==> 상기 내용 만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인 만큼 계속해서 진행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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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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