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주소 지적편집도와 구주소 지적편집도가 다른가요?

신주소로 검색하면 지적편집도에 일괄 한 면적으로 나오는데

구주소로 검색하면 신주소 지적편집도

면적이 3개 주소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경우 구주소 각각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권리를 갖는것인가요?

신주소는 왜 구주소 3개 지적도가 일관 한 주소로 표기가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주소와 구주소 검색 시 지적편집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주소 부여방식과 지도 시스템의 정보 처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주소는 1필지의 토지에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을 따르지만 신주소는 도로를 중심으로 건물의 위치에 따라 구역을 묶어 부여합니다. 따라서 여러 필지의 토지가 모여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경우 신주소로 조회하면 여러필지가 하나의 구역처럼 일괄 통합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구주소별로 각각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지가 다를 수 있으며 지적도상 합쳐서 표기되더라도 개별 토지의 소유권은 각각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필지가 합쳐서 신주소로 묶여 보이더라도 각 필지의 독립적인 권리는 구주소별 등기부등본의 소유지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필지별로 나누어진 구역별 소유권자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한 한필지의 토지라도 안에 여러명의 소유권자가 공유를 해서 소유권을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토지소유권자는 필지단위로 나뉜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주소와 구주소는 주소를 부여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도상에 표시되는 형태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주소는 토지 한 필지를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하므로 여러 필지로 쪼개져 있는 경우 지도상에 각각의 구역으로 분할되어 나타납니다. 신주소는 토지가 아닌 건물을 중심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부여하기 때문에 넓은 대지 위에 위치한 건물이나 묶여있는 구역은 하나로 합쳐져서 일괄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상에서 하나의 신주소 구역으로 묶여 표기되더라도 실제 토지의 법적 경계와 소유권은 구주소의 필지별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구주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해당 지번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소유하고 행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권기관계는 신주소가 아닌 지번을 기준으로 각각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소는 단지 찾기 편하게 만든 별명 같은 것이라 그 주소 아래 실제 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지번별로 파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주소로 검색하면 지적편집도에 일괄 한 면적으로 나오는데

    구주소로 검색하면 신주소 지적편집도

    면적이 3개 주소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경우 구주소 각각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권리를 갖는것인가요?

    신주소는 왜 구주소 3개 지적도가 일관 한 주소로 표기가 되는건가요?

    ==> 해당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상황 만으로 권리관계까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