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적 편집도와 등기부등본 둘 중에 어떤게 우선하나요?

예를들어 신주소. 무슨길 82에

구주소 397-2 397-3 이렇게 같이 물려 있는 경우에는 이주소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권리관계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지적도 상에 나오는 범위가 다 같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하는 목적물의 소유권 및 권리사항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부등본이 우선되며, 질문과 같은 소유자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건축물대장 또는 다른 대장에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우선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유자를 보호하는 만큼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법적소송등을 통해 소유권 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나타내느 장부이고 지적도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태와 경계를 증명하는 장부이므로 두 서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권리와 소유주를 판단할때는 등기부등본이 우선이며 지적도의 범위와 상관없이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만이 해당 필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397-2 와 397-3번지는 별개의 필지이므로 각 토지별로 발급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각각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권리 관계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토지의 실제 면적이나 경계에 대한 분댕이 발생하면 지적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토지의 경우 필지 단위로 나누어 지고 필지마다 소유권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즉 토지의 구분이 되는 필지 마다 소유권자가 우선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권리관계나 소유 범위를 판단할 때는 지적도보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상 신주소로 하나의 범위처럼 묶여 있더라도 구주소 397-2와 397-3은 각각 독립된 필지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유지가 지적도상의 전체 범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각 필지별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소유지가 해당 필지의 권리를 갖습니다. 관련 법령인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소유권과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지적도의 형태와 무관하게 실제 소유권은 각각의 구주소별 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 예를들어 신주소. 무슨길 82에

    구주소 397-2 397-3 이렇게 같이 물려 있는 경우에는 이주소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권리관계가 우선인가요?

    ==> 권리의 우선순위는 각 필지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편집도는 경계를 표시하는 문서이지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다 권리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지적도 상에 나오는 범위가 다 같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나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은 지적도가 우선하며 누가 주인인지는 등기부등본이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