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등록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지권 등록부라는것이 있던데요~ 이건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등록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근거인 토지의 대지권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쉽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갖고 있는 대지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토지에 대지권을 설정함으로써 토지와 건물를 별개로 매매할수 없으며, 전유부분인 건물 매매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도 함께 이동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모여 거주하지만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인 총 공급토지 면적에 대해 하나의 호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인 대지권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장부가 대지권등록부 입니다. 정부24에서 토지대장과 더불어 대지권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 등록부는 구분 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근거인 토지의 대지권을 등록해 놓은 장부로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장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이란 먼저 집합건물(아파트와 같은 건물내 개개인 소유자)내 구분소유자가 건물에대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합건물은 높고 땅면적은 좁은데 그좁은 땅면적을 여러명이 이용. 소유하는 작고 소중한 권리하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표시하고 있는것이 토지대장중 대지권등록부이고 집합건물에 대한 업무처리시 필수서류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은 건물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즉 집합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위에 지어지므로, 건물 소유자가 일정 비율로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대지권등록부는 이러한 대지권을 기록해 놓은 공적 장부입니다.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공동 소유하는 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비율)을 명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근거인 토지의 대지권을 등록해놓는 장부를 대지권등록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