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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대담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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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목록을 적으려고 찾아봤는데 다른 분들은 집합 건물이고 저는 그냥 건물만 적혀있던데

찾아보니 토지도 등기부등본 때야한다고 하더라규요

토지 등기부등본 때고 부동산 목록에 적고

토지 대장? 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시에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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