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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건물이나 토지와 관련해서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많이 기재 되어 있는데, 부동산 종류와 기재사항은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대부분인데 부동산이 종류는 무엇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등록된 내용으로 신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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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정의는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산이지만 등기,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선박, 항공기, 광업재단등등도 준부동산으로써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고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기재한 표제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나타내는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등기부상 기재되는 것은 등기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는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떄문에 간혹 등기만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 피해를 볼수 있는게 문제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실제로 거래되는 주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 되고 있으며 토지는 공간정보구축에관한 법률에 전, 답, 과수원 등 28종으로 구분되고, 건물은 건축법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30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주요사항들이 기재되는데, 소재지번과 면적 및 등기원인 등이 나타나 있는 표제부와 소유권 관련 사항들이 기재된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들이 기재된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 등본은 국가에서 주관하여 기록하기는 하지만 그 공신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허위로 신고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공신력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종류는

    토지

    지목(전, 답, 대, 임야 등)에 따라 구분

    건물

    일반 건물, 다가구주택, 아파트, 상가 등

    준부동산

    법적으로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것

    예: 광업권, 어업권, 지상권 등(등기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1)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 (토지 or 건물)

    소재지,지번,지목(토지의 용도), 면적

    구조, 용도, 층수(건물일 경우)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의 정보 (성명, 주소)

    소유권 변동 내역 (매매, 증여, 상속 등)

    가등기 여부

    가처분 또는 압류 등의 법적 제약 사항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지상권,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신뢰성

    등기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며, 공신력이 매우 높습니다.

    등기된 내용은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신뢰 할수 있는

    공적 기록입니다.

    단, 실제 소유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예외는 등기 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등기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나

    허위 등기나 명의신탁 문제 등

    , 주의사항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임대차 등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 확인뿐만 아니라, 실제 점유 여부, 현장조사, 권리분석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은 크게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즉 ‘고정된 재산’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것들이 해당됩니다.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 산, 밭, 논, 임야, 대지 등

    • 주소와 지번으로 구분됩니다.

    건물
    • 주택, 아파트, 상가, 공장, 창고 등

    • 건물은 독립된 건물별로 등기됩니다 (예: 아파트의 동, 호수 등).

    입목(立木)
    • 특정 목적에 따라 토지와 분리해 따로 등기된 나무들입니다.

    • 예: 조림 목적의 수목 등

    광업권, 어업권 등 특수 부동산
    • 법적으로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되는 권리로, 실체는 없지만 등기되고 거래되는 권리입니다.

    • 광업권, 어업권, 지역권 등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포함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한 부동산의 소유와 권리에 대한 법적 정보를 기록한 공적 문서입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 자체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 예: 토지면적, 지목(대지, 전, 답 등), 건물구조 및 용도, 층수, 건축연도 등

    • 해당 부동산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현재 및 과거의 소유자 정보 기록

    • 소유권의 변동 사유 (매매, 상속, 경매, 증여 등) 및 날짜

    •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조치들도 포함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외의 물권 관련 사항이 기재됩니다.

    •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설정되었는지, 설정일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의 신뢰성: 믿어도 되는가?

    원칙적으로 “공신력”은 없음
    • 한국의 등기제도는 형식적 공신력만 인정합니다.

    • 즉, 등기된 내용은 진짜라고 간주되지만,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 경우 등기만 믿은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와 주의사항
    • 예를 들어, 소유자가 실제로는 사망했거나, 위조된 서류로 등기가 된 경우 등에는 등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또한, 등기되지 않은 권리(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는 등기부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이며,

    • 정상적인 경우 대부분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동산 소유자, 저당권, 지상권 등 권리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표제부는 부동산의 기본정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을구의 근저당권은 담보설정 여부를 보여주며 금융기관 대출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일반적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문서이나 등기 외에도 실제 권리 관계나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설명과 부동산에 걸려져 있는 권리등을 나타내는 공적인 문서라 보시면 되고,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 공시적인 성격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구, 갑구와 을구로 나누어져있고, 표제구의 경우 부동산의 전반적이 설명, 그리고 갑구는 소유권 관련 권리항목이 을구는 저당권등의 대출에 관련된 권리등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라는 행위에 의해서 권리등이 등재가 되므로 공신력이 있는 공적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