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각각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면적과 구조,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가 나오고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기록된다고 들었습니다. 두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공적 문서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소유권(주인)이 누구인지, 또한 해당 부동산에 채권자 즉 빚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문서이고 건축물대장은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형태에 대한 구체적 공적 문서라 볼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다가구, 다세대, 일반 및 공동건축물인지 등의 형태를 보시면 되고 특히 위반건축물이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향후 대출 및 보증보험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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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행정상 상태를 확인하는 장부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건물의 소재지와 용도, 구조, 층수, 면적, 사용승인일, 소유자 현황,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부등본의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며,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장부​입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며,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표시를,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장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확인하려는 사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건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와 같은 건물의 표시 및 현황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소유자·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소유권, 저당권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행정적 (소재, 면적, 용도, 구조 등)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즉, 소유권 등 권리관련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고 면적이나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은 건축물대장상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에는 사기 등을 피하기 위해 필히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문제가되는 권리관계가 없는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면적, 구조,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의 권리관계(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확인하려는 사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건물의 용도·구조·위반건축물 여부 등은 건축물대장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에서는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건물의 실제 상태와 법적 권리관계를 모두 점검할 수 있어 계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은 건축물대장은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를 보여주는 서류이며, 등기부등본은 이 건물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두 서류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