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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각각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면적과 구조,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가 나오고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와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기록된다고 들었습니다. 두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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