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모두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라고 하는데, 각각 어떤 정보를 담고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건물의 용도, 면적, 층수,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등기부등본에서는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두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각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 권리 관계 파악을 위해서 등기부등본 파악이 필요하고 위반건축물 관련해서는 건축물대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상 하자 가압류, 가처분등이 있을 경우 최악의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리스크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이라면 경매의 위험과 보증금 반환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이 경우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공적문서를 파악 후 깨끗한 물건을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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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면적과 구조, 위반 여부 등 물리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등기부등본은 소유주와 빚 등 법적인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면적이나 층수 같은 건물 정보는 건축물대장이 기준이 되고 소유자나 담보 설정 등은 등기부등본이 우선합니다. 전월세나 매매 계약시 대장에서는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고 등기부에서는 갑구에 실소유주와 을구의 융자금 규모를 반드시 대조해 보고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건물의 용도, 연면적과 전용면적, 층수와 구조,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여부 등 예를 들어 원룸이라고 광고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가 소유하고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이력, 근저당권, 가압류, 근저당권 등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