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원룸, 투룸 월세 계약을 할 때 준비물이나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하여 가급적 소유자와 계약체결, 거래대금도 소유자 계좌로 입금2.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 확인3. 옵션 및 내부시설물 상태를 확인4. 잔금일자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다시 열람을 한 후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입금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2
0
0
전세계약 연장할 때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등 여부 시한은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2. 보증보험가입,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상에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0
0
전세 1억이면 월세와 비교해서 의 보증금/월세 의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인 경우 월세롤 전환되는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전월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통상 보증금 1,000만원인 경우 2. 월세 45만원 수준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0
0
철근이 없는아파트 계약해지위약금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 내용 해지여부는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이 곤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0
0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업무볼 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중개업무를 할 때 재무용 계산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일반계산기를 사용하는 만큼 이를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0
0
전세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야 할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1. 보증금 수준이 적절한지(통상 매매가격 70% 이하수준으로)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3. 잔금일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4. 잔금일자에 전입시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0
0
전월세 신고제 시행중인데 2년만기후 신고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0
0
임대한 월셋방에 보일러가 터진 경우에 수리비용은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일러 고장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1. 임차인이 고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되는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임차인 부담2. 기타 사항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0
0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전용 면적은 몇 제곱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전용면적이 호실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로 실측을 한 후 면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0
0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3000에 60 월세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악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1. 계약서 작성시 가. 권리이상유므 확인 나. 시설물 상태 점검 다.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2. 잔금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 나. 시설물 최종 확인후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1
0
0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