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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낙타178
고마운낙타17824.04.07

4층 증축해도 다가구주택 유지 되나요?

현재 건축물용도는 지하1층 대피소, 1층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2층과 3층 주택으로 용도 신고 되어있고 총 주택 가구수는5가구입니다.

용적률은 여유가 있고 4층에 컨테이너로 증축신고 후 상가 용도로 이용가능유무와 증축 후에도 다가구주택으로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축 후 혹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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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은 각 구분건물로써 등기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증축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일단 증축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다가구는 3층이하 건축물이기 때문에 4층으로 늘어날 경우 구분건물로써 다세대로 전환을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건축과등에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건물이 지하 1층 대피소, 1층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그리고 2층과 3층 주택으로 용도 신고되어 있으며, 총 주택 가구수는 5가구입니다. 여러 층을 추가하여 상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다가구주택 유지 여부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각 세대가 별도의 주택으로 구분되어 소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며 세대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층수나 면적 제한 등의 시설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다가구주택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 층수나 면적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적법한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층 증축 후 상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다가구주택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으로 유지하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합니다. 여러 판례에서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축 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건축물의 실제 용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4층 증축 후 상가 용도로 이용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로 유지된다면 다가구주택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법과 관련 규정을 상세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에 컨테이너로 증축신고 후 상가 용도로 이용가능유무와 증축 후에도 다가구주택으로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축 후 혹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될까요?

    ==> 현재 내용을 고려할 때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