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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중입니다.권리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종료일자까지 입니다.2.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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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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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3개월을초과하게되면 계약해제요구조건이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상기 조항을 고려할 때 3월이되면 3개월 초과에 해당되지만 14일 이상 기한을 두고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4월에 입주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어 현실적으로 계약해지 등이 불가해 보입니다.2.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인 만큼 건설업체에 유리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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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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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질문입니다(취득세/양도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첫째, 취득세 질문미혼자녀가 아파트 청약 당첨시 분양권 당첨일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 취득세는 1~3%로 1주택자와 같은 조건일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까지 취득세는 1~3% 수준입니다.둘째, 양도세 질문청약당첨 후 자녀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여 세대 분리를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에 대한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세대분리를 하여 전입하게 되면 각 집에 대한 1가구 1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퇴거를 하는 경우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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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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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얼마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여부 등에 대한 의사표시 시기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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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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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관련하여 2년을 지키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미만동안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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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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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받아야할서류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확인해야 할 사항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있는 소유자와 계약체결 나.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 다. 보증금 규모가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시세의 70% 이내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2. 받아야 하는 서류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나. 건축물 관리대장 다. 공제증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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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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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할려고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를 체납하였어도 계약해지에 대한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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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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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땅을 매입하여 주택을 짖고싶습니다 그냥 건축만한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지인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임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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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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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가 아닌 일반인이 농지를 매입하여 보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부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영농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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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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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차용증을 받고 먼저 퇴거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은 채권일 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을 청구하시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할 때 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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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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