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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자라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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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취소를 해야 할까요?

3월 21일 전세계약을 하고

3월 22일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니 현재로서는 힘들것 같아서

3월 29일자로 집주인과 얘기해서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취소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도 같이 주민센터를 가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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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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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후 상황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 잔금전 해지시에는 해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신고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서류로써는 해지신청서, 계약금영수증 및 계약금 반환받은 계좌이체 내역 캡쳐본등이 첨부파일로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자로 집주인과 얘기해서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취소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도 같이 주민센터를 가야하는 걸까요??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계약해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 그러나 계도기간인 24년 5월 31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제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해제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또는 1명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국가가 주체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해제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합의서인데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차계약 해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금증,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고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취소를 고려하시는 상황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취소 여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공식적으로 신고한 문서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셨으므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취소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취소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 취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집주인과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취소 절차 요약: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취소를 요청합니다.

    집주인과 함께 방문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계약취소가 됐다고 히면 취소용지 주면 거기에 임대인,임차인,부동산 신상 적어서 날인해서 가져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