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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텐렉74
신랄한텐렉7422.10.03

전세계약잔금완료전 전입신고문의드립니다

-빌라전세계약

-전 세입자는 9/30일 이사를 가서 빈 집상태임

-10/1(토)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작성후 보증금의 10% 집주인에게 이체

-이사날: 11/3일(잔금완료날짜)

-전세자금대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필요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동시에

부여받으려고 함

Q: 이사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법적효력은

11/4 12시부터 되는건지?

Q; 이사전 전입신고시 기존 살고 있는 집에서. 받아야 할 보증금은 문제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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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 전입신고 가능은 합니다.

    일단 빈집이니 이전 세입자의 주소는 옮겨 졌을테니 전입하시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대항력은 질문 주신대로 잔금 다음날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잔금전 전입은 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굳이 동의를 안구해도 전입 자체를 하는데는 문제없으나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되거나 할경우 서로간의 감정이 안좋아 질수도 있습니다. 또 더러 어떤 주인들은 잔금전 전입을 동의해주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도 그냥 할수는 있겠으나 주인과 시작부터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전 전입의 목적이 대출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확정일자만으로 대출 아마 다 가능할텐데요.

    전입은 잔금이후에 확인할텐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시 필요한 확정일자의 경우는 미리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으시면 되고 이를 통해 이사당일 대출실행과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가 10/3 되었다면 10/4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