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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갈기쥐215
로맨틱한갈기쥐21522.09.12

전세 주고 새로운곳으로 이사가는데 주소이전은 언제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전세주고 14일에 이사가는데 계약은19일입니다 그날 계약완료하고 주소이전을하는건지 미리해도 되는건지 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정상처리 안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금받고 이런 문자가 왔는데 머 직접가서 신고해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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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2

    주소이전은 아무때나 해도 됩니다.


    주소이전과 계약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하나 편의상 한쪽만 직접 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시 설명 하겠지만 혹 안해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시는 집(새로가시는집)은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와 더불어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되고 전세를 주시는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후 알아서 전입신고를 하므로 전월세신고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이사하시는 당일 이사한 담당 주민센터에서 하셔도 기존계약과는 아무 상관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 세를 주고 나가시는거면 전입을 빼는것의 시점은 아무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새로 이사가시는곳이 자가가 아닌 임대를 해서 가는것이라면 그쪽에 이사를 가는날 그쪽으로 전입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니 이사가시는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자가로 이사를 가시는것이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만 빼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30일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해야 하고 하니 임차인이 하는데 이 부분은 계약할때 만나서 서로 누가 할지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