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일자, 등기부 발급일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소유여부는 등기신청일자로 되는건가요?아니면 등기발급일자로 되는건가요?==> 주택보유는 등기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판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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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감액계약 시 작성 문구 등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8000정도 감액되는데, 감액 협의 시 금액 조정 하는데 두달이 걸렸어서요. 만약 아주 만약 그때가서 차액을 못받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지인가요? 아니면 특정 문구를 써야 해지가 되는걸까요? 저희가 받는차액 금액이 잔금 , 그러니까 최종 계약확정효력이 되는 요건이 될까요?==> "임대인은 감액된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연 12%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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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매매가 표기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등기부등본 매매가 표기 질문 드려요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매매가는 부가세 포함 매매가인가요??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매매가 인가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순 매매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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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안고 아파트 매매시 혹시 주의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방 소형 아파트 구입하려고 알아보니물건이 나와있네요. 20평 아파트인데 집주인이전세를 놓았고 입주예정일은 5월 초인데이런 아파트를 구입 시 혹시 어떤 점을 살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우선 권리 및 물건 분석을 한 후 세무적인 측면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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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가 3개월 분 이상 연체시 해제대상입니다. 3기라는 의미는 총액적인 측면을 의미하고 체납된 월세는 3개월 분에 도달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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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기 전에 매매 계약 후 이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런 경우에, 전세대출이 만기되기 전에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인데,전세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어서 매매는 제 명의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대출 종류에 따라 DTI나 DSR 만 괜찮으면 상관없는거겠죠? ==> 주담대를 받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일정한 소득 등이 있어야 하는 하는 만큼 사전에 주거래 은행에 문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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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로 집 구매하려면 한달만에 구매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2월달에 집을 사려는데요1월말에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몇달걸리는거죠? 디딤돌대출을 빠르게 받아서 살수있나요?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이라면 잔금 대출까지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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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집월세계약이너무 많이남아 월세비감당이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중 계약해지를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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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문 틀 시트지? 까짐의 경우 원상복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곧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이제 보니 중문과 화장실 같은 경우 문이 여닫히면서 위쪽이 마찰되어 시트지가 조금 밀리거나 벗겨져있더라구요ㅠ 손가락 세ㅜ개 정도 두께에 두 세마디 정도 되는 크기라 딱 문과 틀이 마찰된 부분 만큼 까진 것 같은데이런 경우 제가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두고 가도 되나요?? 2년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그러한 정도는 사용중 자연 마모로 봐야 하고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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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싱크대역류청소 누가부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사는데 10년동안 배관청소한번안했다고하고 그집에 싱크대역류를해서 음식물쓰레기오물이 싱크대바닥에 쌓여서 청소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했는데 주인은 세입자보고하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임차인이 명확한 과실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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