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감액계약 시 작성 문구 등
안녕하세요.
전세가 하락에 따라서 감액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상 대출금이 크지않아 임차인 부분에선 대출 등 연장하는데 별도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감액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감액해주는 임차인이 감액 시 차액을 대출을 받아서 해주는건데 그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8000정도 감액되는데, 감액 협의 시 금액 조정 하는데 두달이 걸렸어서요. 만약 아주 만약 그때가서 차액을 못받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지인가요? 아니면 특정 문구를 써야 해지가 되는걸까요? 저희가 받는
차액 금액이 잔금 , 그러니까 최종 계약확정효력이 되는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금을 그때가서 안주면 이사를 가셔야 겠지요
계약서대로 이행을 못하면 임차인은 그런근거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이 나면 전출을 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니 임대인은 그러기 전에 해결을 하려고 할겁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행이 안되면 전문가와 자세한상담받으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8000정도 감액되는데, 감액 협의 시 금액 조정 하는데 두달이 걸렸어서요. 만약 아주 만약 그때가서 차액을 못받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지인가요? 아니면 특정 문구를 써야 해지가 되는걸까요? 저희가 받는
차액 금액이 잔금 , 그러니까 최종 계약확정효력이 되는 요건이 될까요?
==> "임대인은 감액된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연 12%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감액은 협의된 상황이고 재계약시점에 감액된 금액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계약이행불능으로 계약은 해제됩니다. 이러한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