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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니다. 살다가 고장난 것들 고쳐놓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파손 등이 되었다면 원상복구 대상이지만 자연마모 또는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이 부분은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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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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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할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2. 중도금,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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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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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전이사후관리비부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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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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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연장할때 계약서를 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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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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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합의한 통화나 문자내역 정도면 안전한가요? 또 이렇게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위험이 생기나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임대인간 다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2. 그렇게 할시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지 않고 나갈 때 받는 것이 맞나요?==>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3.그렇게 거주하다가 제가 방을 빼게되면 적어도 어느정도 기간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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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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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3주택 세대구성원이 집을 매수할경우 취득세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어머님의 주민등록이 질문자님과 함께 있고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여 취득세는 중과대상으로 8%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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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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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양도세등등 세금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 주택을 매수한 후 2년 거주를 하였다면 2년 보유조건도 충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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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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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부모님께 돈을빌리면 얼마나 세금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빌린다면 증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증여보다 차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식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일정한 비율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절차에 따라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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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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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및 토지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매도시에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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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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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매매를 위한 집 보기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 분들은 집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의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집주인이 입주 등을 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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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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