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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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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증액시 먼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전세계약연장 해야하는데 증액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만기보다 두달이나 먼저 달라고 합니다. (계약 한달 전)

근데 그냥 주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 문서라도 남기려고 하는데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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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서 작성한다는 특약에 넣으시고 계약서 작성먼저 하세요

      그리고 임대인께 먼저 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서로 협의후 보내주시고 영수증받아놓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통장으로 보낼때 근거를 남기셔도 되구요

    • 전세보증금 증액은 새로운 계약의 시작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로서는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갱신될때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는것 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되는경우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만기일을 계약일로 하여 만기일자에 지급하시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임대인이 요구에 따라 미리 지급할수는 있으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 이후에 지급하시거나 되도록 만기일에 지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 만큼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추후 경매시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는 미리 보증금을 입금하는 날짜를 명기하시고요.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만료전에 보증금 증액하고 임대인이 2개월 먼저 요구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증액보증금을 지불하세요.

      재계약서 작성하면서 2개월 먼저 지불하는 날짜부터 계산해서 26개월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 기존 임대차(보증금액 기재)에 보증금 증액(증액금액 )하고 계약서 작성한다." 또한 기존임대차계약서로 효력이 있으므로 본계약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증액보증금은 계좌이체했어도 영수증도 받아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기 전에 "증액된 보증금"을 전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을 요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액된 금액의 10% 만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