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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게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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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할 때 계약보증금 먼저 줘도 문제 없나요?

9월 말이 계약날이고 한달 빨리 8월 말에 연장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은행 대출이 끼어있어서 8월보다 더 빨리 하기는 힘듭니다.

임대인이 8월초에 계약금 증액분(증액분 총 1천 미만)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런건 통상적인건가요?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8월초에 달라해서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2달이나 빨리 돈을 달라고 하는게 좀 이상해서요. 8월 말 계약일날 주겠다고 다시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없나요? 연장의사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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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임대차 계약했다면 만기1개월전에 계약서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서 확인해 보세요. 근저당권이나 그외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증액분은 기존계약 만기일에 지급하겠다고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기존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1천만원 증액분은 9월말 잔금으로 기재해서 계약서 작성하세요.

      통상 기존계약 잔금일에 증액분을 지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재계약시 증액이 될 경우 계약서상 이전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인상된 금액을 잔금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기일에 해당 증액분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계약만기전에 미리 증액분을 지급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질문의 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만기 이후에 증액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만기인 9월말에 지급하는것이 제일 적당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변동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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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협의사항이기때문에 먼저 보증금을 줘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론 연장계약이 시작될때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