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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한 방법 중에서 청약 당첨은 분양권을 매수하는 유형이고, 재개발 또는 조합원 아파트는 입주권을 매수하는 형태입니다. 조합원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지역주택조합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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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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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임법상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초 계약을 10년에 하였고, 지금까지 계약기간이 존속되고 있다면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와 동시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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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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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가치는 앞으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속설에 의하면 빌라를 매수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진다면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빌라가 투자가치로 아파트보다 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빌라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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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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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매매가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매매가격 :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된 거래가격 사례를 의미하고2. 공시가격 : 행정기관에서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이러한 경우 통상 매매가격은 공시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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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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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는 집의 방 높이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층고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도면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높이를 측정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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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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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분(양도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탑방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임차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여 관할 관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층고가 3층이하 전체 19세대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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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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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부동산 내놓을시 수수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범한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동산에서 다른 집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가 발생되지만 현 임차건물에 대한 중개보수(손해배상금액)는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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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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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고장으로인한 금액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임차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내구연한(수명)은 7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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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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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볼때 어디를 중점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배타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계단 등 주거공용면적 등"이 포함된 면적을 의미합니다.2. 평수가는 공급면적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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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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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세법상 용도 확인방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한다면 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어 매도시 다소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전입신고 불가"라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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