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재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도 꼭지점인 만큼 기다려 보시는 지혜도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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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 전세금반환소송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세입자로써 보증금 반환 확정일자를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 우선적으로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린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질문 2) 요새 사례를 보니 재산을 아내에게 다 넘기고 위장 이혼 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혹여나보증금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되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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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서 달라지는 부동산정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동결 정도이고, 다주택자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변경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횡보에 대해서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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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집 반전세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해당주택 실거래 예정가격 × 80% = AA는 선순위 담보액,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 및 질문자님의 보증금의 합보다는 커야 안전한 주택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매매가격이 5억 중 선순위 근저당 16,000 및 반전세 보증금이 15,000인 경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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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후 경매처분이 되더라도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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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 계약만료이전에 퇴거코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과 차기 임대차계약조건을 확인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입주가 결정되는 경우 중개보수까지 부담을 한 후 보증금을 정산받고 이사를 가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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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다가 본가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자취집에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새대원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세대주와 협의를 한 후 세대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기존 임차주택에서는 자동적으로 퇴거 조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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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도 파기에 의한 보상금 일부 미지급한 주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회수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너느 많은 비용 등이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 상가에서 명도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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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중에 주택 구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제가 소액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다면 그 조건에 영향을 받을까요?==> 기존 대출금을 상환요구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주거래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 혹시 지방 소규모아파트는 괜찮을까요? 또는 오피스텔 주거용으로는 가능할까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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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저희집이 만약 3개월이 지나서도 안팔리면 계약이 파기되는거고 계약금은 못 돌려받나요? ==>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응급조치를 취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당합니다.2. 계약금을 걸면 이제 그집은 다른사람들이 볼 수 없고 살수도 없는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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