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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다향제비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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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대해 여쭙니다

단독주택이고 (보증금500 / 월세 53) 맘에들어서 계약금 넣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했습니다(핸드폰으로)

을구 란에

순위번호1. 채권최고액: 9800만원 채무자:집주인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공동담보 토지

순위번호2. 채권최고액: 4200만원

채무자: 집주인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아무리 월세로 사는거고 보증금이 500밖에 안되지만 혹시나 해서요. 위험하거나 나중에 보증금 못받거나 할 수 있나요?

부동산쪽에선 안전하다고해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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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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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의 주택 임차 보증금일 경우 만일의 경매시 최우선 변제해주는 임차인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등기상 선순위 채권이 있더라도 <소액 보증금에 한해 최우선 변제>하는 임차인 보호제도 입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선순위 채권발생 일자별로 다르지만 500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전지역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준표는 <최우선변제>를 검색 바랍니다.


    이 제도가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주민등록 전입과 거주만으로 만일의 경매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보다 목적물의 시가액이 더 중요합니다
    채권최고액이 목적물 시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 일반적으로 60% 이내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후 경매처분이 되더라도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