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원룸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대해 여쭙니다
단독주택이고 (보증금500 / 월세 53) 맘에들어서 계약금 넣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했습니다(핸드폰으로)
을구 란에
순위번호1. 채권최고액: 9800만원 채무자:집주인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공동담보 토지
순위번호2. 채권최고액: 4200만원
채무자: 집주인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아무리 월세로 사는거고 보증금이 500밖에 안되지만 혹시나 해서요. 위험하거나 나중에 보증금 못받거나 할 수 있나요?
부동산쪽에선 안전하다고해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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