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자녀의 주택 취득 시 세대분리 기준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가 매수하는 주택의 취득일 기준이 언제이고,2. 그 전에 세대분리만 된다면 부모님도, 저도 다주택자로 잡히지 않나요?3. 그리고 세대분리 신청하면 바로 처리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주택 취득기준일은 잔금을 하는 날이고, 잔금 전에 새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세무관리측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 만 된다면 언제든지 막바로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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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계수수료에 대해궁금합니다
3000만원에 150만원 월세인데공인중계사 중계수수료는 몇%인가요?협의가능한부분아닌가요?0.9% 다줘야하나요??==> 비주택인 경우 중개보수율은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시는 중개업소의 용역제공정도 등을 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의뢰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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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보도 엠바고를 깬 방송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언론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가요?
언론사가 정부와의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으며 엠바고 규정이나 보도자료 유출 사건을 줄이기 위해 언론 내부 시스템 및 윤리기준은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요?==> 언론이 정부와의 약속을 어길 경우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한 정부의 정보접근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 간에서 윤리강령을 제정비하도록 해야 하고 정보접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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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2년전세계약 한뒤 약3개월 이후 만기가 됩니다증액없는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이때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위치는 용인 수지 인데 전세금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동네입니다.제가 볼땐 1번써서 더이상 갱신권 못쓰게하는부분은 장점인데갱신권쓰면 세입자가 나가고싶을때 3개월전에 통보주면 된다해서 그부분은 좀 불안하긴합니다어떤게 나을지 너무 머리아프네요.그리고 이경우에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나을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가급적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재계약 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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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딸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기위해 물건지 부동산과 공동중개시 직접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이며 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 함2. 물건지 부동산에 연락해서 물건을 보고 공동거래 승락을 얻음3.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직접거래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우선적으로 2-3년 전에 경제적인 공동체 판례에 해당되는지 질문으로 보입니다. 따님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님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고 직장이 없다면 경제적 공동체에 해당되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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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잔금시 하자확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세입자는 포장이사로 시간을 걸릴듯 한데요큰짐이 얼추 빠져 나가면서 그나마 집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습니다.약속을 오후 1시로 잡아도 법무사님이 당일날 이전등기 되도록 처리해주신다고 해요.1시 전에 하자확인 마칠것이고 이걸 중개사분에게 요청하려 합니다.세입자가 바빠서 중도금 지급전에 내부확인 못하고 한참 지나서 최근에 누수 문제로 겸사겸사 둘러보긴 했습니다.어찌하였든 상기내용을 중개사분에게 요청하는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듯 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잔금 전에 반드시 권리상 또는 물건상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를 점검할 때에도 점검표를 가지고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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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능한 오피스텔 입주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1년 뒤 쯤에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라 단기임대(6개월)로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기숙사형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는 불가능한 대신 혹여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직접 보증금 및 남은 기간 월세를 환급해주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해주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지인이라고 합니다.)비거주형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약사항이 실효성 있을까요?==> 비주거용 건물도 주거용으로 계약을 하였고 전입신고 등을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현 임차조건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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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일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이번 정부는 특히나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것같아요 그리고 서민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데요10.15일 부동산 대책 내용은==> 우선 주요 내용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매매대금 15억이상 대출규제, 최대 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존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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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보증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는데시세 가격이 120,092,000원을구에 근저당권 신한은행 _ 채권최고액 84,000,000원입니다.압류, 가압류는 다 말소가 된 상태구요.등기 접수 날짜는 2015년 5월 8일이라 3200원까지 최우변제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보증금은 3000 / 30 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경매에 넘어가거나 혹시나 보증금을 100%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요??참고로 보증보험 및 보증금대출 불가하다고 합니다 ㅜㅜ==>현재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낙찰대금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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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새 입자가 나갈 때 계약금 10프로를 줘야 하는 법이 새로 생겼나요??
제목 그대로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전세 새 입자가 나갈 때 계약금 10프로를 줘야 하는 법이 새로 생겼나요?? 법이 새로 생겼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별도로 관련 법규는 없습니다. 거래관행에 따라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얻는데 도움을 주고자 먼저 보증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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