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이 에어비앤비처럼 숙박업같은거 하는것같은데 불법인가요?
옆집이 에어비앤비로 등록된지 여부는 관할 관청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 확인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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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소유의 다가구주택 세대분리,무주택세대주에따른 실효성???
1. 건물의 층수가 다르다면 부모님과의 세대분리, 즉 무주택세대주로의 요건이 가능한가요?->*정책성 생애최초주담대나, 아파트계약건이있는데 추후에 있을 중도금대출시(무주택세대주상태여야 제약없다고 함) 자격 요건의 실효성이 충족되는지??????????*==> 일만건축물이고 부모님 소유자이고 부모님께서 세대주로 편성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2. 부모님 소유 건물이라 안된다면) 제3자 집에 유상이든 임대든 단기 세대분리를 한다면 위의 내용의 실효성 여부??(예를들어 고시원or먼친척집or친구집or지인상가)==> 독립된 세대주로 인정이 불가하지만 관할 동사무소에 실무자에 따라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가장 깔끔한건 아예 완전 다른 사람과의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완전한 독립인건 알고있으나 여유자금없는데 세대분리를통한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실효성 충족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불가한 경우 원룸에 전입신고를 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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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안난 아파트 구매할 때 질문이요
아파트 완공되서 입주한 가구들이 있는데아직 1년이 안되서 등기는 안나오고 대출도 안되는 상황입니다이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하도 사기가 판 치는 세상이라 조언 받고자 질문드립니다매도자분이 다른 지역분이라 거주는 안하시고 계속 빈 공실로 냅둔 상황입니다가끔 뉴스보면 사기꾼이 집주인 행세하여 매매한 경우도 있는데등기가 안나온 상태에서 매도자하고 동인인물인지 어떻게 확인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다른 주의해야할 상황이 있는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및 소유자 신분증을 비교하여 신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여 채무액을 파악한 후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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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아파트가 추위에 취약한게 사실일까요?
연예인 딘딘이 한 프로그램에서 한강뷰 아파트에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한강뷰는 여름에는 강물이 튀고, 겨울에는 강바람이 불어서 춥다고 이야기 했는데..실제로 그러한지가 궁금 하더라구요..한강 조망권 아파트들이 대부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건축물 단위로 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조망권 망향이 남향이라면 그럴 염려는 없지만 북향인 경우 춥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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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구두계약 취소/환불 가능 여부 문의
구두로 임대차 계약에 합의했고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보증금 200만 원, 1월 월세 1개월분을 선납했습니다.입주 청소는 1월 3일까지 해주기로 했고, 입주일은 1월 4일입니다.현재까지 비밀번호(열쇠)는 받지 않았고, 짐 반입이나 실제 거주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1월 선납 월세 반환 가능 여부, 보증금 200만 원 전부 또는 일부 반환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을 헤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벌로 포기대상이지만 선입금한 월세금액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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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 끼고 구입 후 전입신고 즉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6년 8월 만기로 전세 거주중입니다.다만, 이사 일정 조율이나 전세금 반환, 집을 보여주는 등이 번거로워, 주택을 미리 26년 3월 내로 구입 후(주담대 포함) 먼저 일부 짐을 옮긴 뒤에, 전세 퇴거 알림을 집주인에게 한 후, 집을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때, 전입신고는 기존 전셋집으로 해두고 다음 세입자 구해지고 전세금 반환 받으면 매입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또한 점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을 매입시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기존 주택에는 가족 중 일부라도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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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시 매도인 세금미납이나 다주택자일 시 다른 물건 융자금 등 확인가능한가요?
집을 매매하려고하는데 아파트에 신탁이 걸려있더라구요.어찌되었건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매하려면,해당 물건 말고 다른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지여부와 타 물건들의 위험도나 세급미납 없는지 등 확인 할 방법은 없을까요?==> 신탁된 부동산이라도 하여도 매매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탁원부를 검토한 후 신탁회사에 전화하여 계약을 누구랑해야 하는지?, 현재 신탁된 채무액이 얼마인지? 거래대금 입금계좌는 어느 계좌로 입금하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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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도 물건을 맞교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가령 A 지역의 토지와 가치가 비슷한B 지역의 아파트를 맞교환하는그런 경우도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래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교환거래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소유자끼리 맞교횐 형태로 진행가능합니다,.1. 취득가격 : 각각의 평가된 부동산을 기준으로 결정2. 자금정산 : 평가금액이 큰 물건과 작은 물건간 차액 만큼 지급3. 부동산 거래신고는 각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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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전 모아타운 조합원 지위 취득시 입주 취소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야미 A2 신혼희망타운 예비자입니다.현재는 무주택자인데 내년에 서울 신림동에 작은 빌라를 증여받을 예정입니다.증여받을 빌라지역이 모아타운 동의율50%정도라고 하는데 추진위에서는 27년 조합 설립 예정 이라고 합니다.신혼희망타운 입주는 29년 8월이 입주 예정인데 모아타운 조합원 가입시 입주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분양권과 입주권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LH에 문의했더니 조합가입시 입주취소되는건 본인들이 판단해줄수없고 제가 판단하라는 데 알 수가 없네요.. 조합원 자격 취득 시 신혼희망타운 입주 취소가 맞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만큼 입소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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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후 계약서 작성 전 도배·하자
1월 4일에 계약서 쓰러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집을 다시 한 번 보고 하자 이야기를 해도 보통 고쳐주시나요?==> 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당한 요구인 만큼 정중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다시 집을 보고“입주 전에 이런 부분들(도배나 간단한 수리)이 정리 가능할까요?” 하고말씀드려도 괜찮은지,보통 이런 경우 집주인 쪽에서 조치해 주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정중히 말씀드려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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