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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보증금 문제입니다...

세입자와 전 전세 보증금에서5%인상 조건으로 2년 연장 재계약했는데 보증금 입금을 자꾸 미룰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재계약 보증금 인상분 미입금시 최종 서면 통보를 진행하시고 미납 시 계약 해지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인상분 미입금은 계약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촉구와 계약 해지 가능성을 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지급 의무는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미 5% 인상 조건으로 합의하여 재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언제까지 인상분 미지급 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십시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이나 명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음을 증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제6조의3 제1항 제1호 준용)이 있으므로, 인상분을 월세 형태로 전환하여 청구하거나 연체 이자를 가산하는 방법도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단순히 자금 융통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면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자'를 설정하거나 지급 기일을 확약하는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금 기한을 명시한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세입자와 전 전세 보증금에서5%인상 조건으로 2년 연장 재계약했는데 보증금 입금을 자꾸 미룰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시고 지정된 날자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 및 퇴거를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도 하나의 새로운 계약입니다.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계약해지나 지연이자등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우선 미납된 보증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최고(통보)하고 기간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정식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퇴거요청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함께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서면으로 기한 통보를 하시고 협상 여지가 있으면 독촉하시면 되고 협상 여지가 없다면 계약 종료한다고 강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분 미입금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속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검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은 보증금 증액분을 실제로 납부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세입자가 증액된 보증금을 약정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말로 계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닙니다

    기한 명시해서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루면 임대인만 불리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증액분 입금이 재계약의 전제 조건이므로 특정 기한(예: 3일 이내) 까지 미입금시 재계약은 무효이며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명확히 통보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보증금 미납은 채무불이행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과 퇴거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음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해결이 됩니다. 증액을 조건으로 한 재계약이므로 돈을 안 내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무효가 됩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갱신요구건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기다려주면 관례가 되니 기한 내 미입금시 계약 파기를 서면으로 먼저 통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