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하는 중인데 해당 건물의 공인중개사가 이상합니다.
현재 방을 구하는 중인데 돈이 안되서인지 모르겠지만,질문에 대한 피드백도 거의 없고, 전화도 잘 안받고 그렇습니다.이미 제가 알아본방이 오랫동안 공실에 가까운데, 집주인은 이런 공인중개사의 행동에 모르는거 같고,이 점을 집주인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집주인 연락처를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도 되나요?***이 질문에 대한 피드백 허위로 작성시 저희측 소속 변호사한테 의뢰하여, 허위에 대한 점에 대해 정당히 대할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기내용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서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한 통보를 하게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 리모델링후 동호수 궁금해요.
수지 성복역리버파크 리모델링 진행중인 아파트를 매수할까 고민입니다. 이주 계획은 26~28년인듯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더 많이 늦어지겠죠?==> 계약조건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해당 공기를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한건 로얄동 로얄층을 더 비싼돈 주고 샀는데 리모델링후 동호수 추첨이라면 의미가 없을것같아 여쭤봅니다. 보통 추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월세 집 명의변경 시 비용이 드나요??
현재 월세 집을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걸 제 명의로 변경 시에 부동산에서 10만원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원래 비용이 드나요?==> 네 비용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가급적 임대인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주택수기준이어떻게되나요?
33살미혼아들이주택이있는데직장에서부모님과같이동거하면수당을준다고저희집으로주소를옮긴다는데그러면1가구2주택이되는건가요?==> 부모, 자식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5.0 (1)
응원하기
서울 핵심지역 대한 매수세는 계속 상승 되는 걸까요?.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해보다 대출 이자 부담이 줄었고,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는 만큼 서울 핵심지역 대한 매수세는 계속 상승 되는 걸까요?.===> 네 서울 지역 중 핵심지역에 대한 매수세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조만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빠져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리턴 투 코어 지역''의 용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서울에서는 근래에 용산구와 성동구가 대표적인 리턴 투 코어 지역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리턴 투 코어 지역''의 용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리턴 투코어는 주요 도시 원도심 개발활기를 띠는 지역입니다. 주요 개발지역으로 서울은용산구, 성동구로 구분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url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리턴 투 코어(Return?to?Core)’ 부동산 핵심지 원도심 개발 활발 - 매일경제
4.0 (1)
응원하기
사전투표시 거주지역은 상관없나요?
이번 6월3일 대선전 사전투표를 하려고하는데요. 사전투표는 다른지역에가서도 가능할까요? 사전투표하러갈때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나요?==> 사전 투표시 관내지역, 관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만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시 신분증 만을 가지고 방문한다면 충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다시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다시 이제 이사를가려고하는데 내생에 첫주택을 사용할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내생애 첫주택에 해당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 30세 전에 오피스텔을 팔면 무주택자 되나요?!
안녕하세요!현재 만 26세입니다!6,500만원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사서 거주하다가 만 30세 전에 팔면 무주택자 되는거 맞을까요?!==>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주택에 해당되지만 청약신청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5.0 (1)
응원하기
시군구청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5%상한 기준되는 주택 궁금해요
시군구청등록 임대사업자가 5% 임대료 상한을 지키라고 하는데 5%로 상한을 두는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네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주임사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등록하고 첫 등록주택의 임대료인지 아님 등록 당시 진행되고 있는 주택의 임대료가 말소 전까지 계속 가격 기준이 되는지요하나의 주택 임대료가격이 정해진후 이 가격을 기준으로 5% 상한 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신고한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