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자격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4명 중 유주택자는 외할아버지만 아파트 1채, 소형 빌라 2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혼자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세대분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으로 세대분리예정이고 신용상에 문제가 없다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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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아파트vs 10억 아파트 & 2억 고급차 & 3억 오피스텔(월세용)
우선적으로 돈이 충분하고 젊다면 고급차 + 15억원 아파트이고 돈이 부족하지만 차량을 선호한다면 "차량 + 돈에 맞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돈이 충분한지?, 차량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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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이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2년 계약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다른 제스처 없이 그냥 있어도 묵시적갱신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첫 계약당시 확정일자 받았고등기부등본 오늘 확인해봤을때도 근저당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부동산 관련 질문은 아닌거 같지만 부가질문으로 재계약시 전세대출은 언제쯤 갱신해야되는지 묵시적갱신시 대출갱신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아, 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있긴한데 묵시적갱신시에도 보증보험이 신규가입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대출 갱신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1개월 전부터 계약서 갱신 계약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후 대출은행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 변화에 따라 대출여부가 판가름될 수도 있는 마늠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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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여긴 지방이고 2013년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4년째 살고 있고저는 2020년에 구입한 집에 거주중입니다만약 20년에 구입한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면 일시적2주택이 되는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면 전체 주택수가 2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주택수는 3채인 만큼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첫번째 집매도시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순차적으로 매도하려고 합니다제명의 전세집을 매도시 현재 제주소지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부모나형제 세대에 주소지를 함께 두면 안되나요?===> 현재 아무곳이나 둘 수 있지만 주택수를 고려하여 세대수를 편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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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세입자를 만나면 복비를 어떻게 아낄 수 있나요 ??
어쩌다보니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가 원하는 아파트 매물 및 가격을 가지신 분과 쪽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현재 저희 기존 부동산분이 여러집을 소개해 주시긴했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우연히 올린 글에 세입자 분을 만났어요.만약 카페에서 만난 분과 조율 후 거래를 하면 어떤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복비를 아낄 수 있게 되나요 ? 세입자쪽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건가요 ??==> 우선적으로 직거래를 한다면 중개보수 등을 절약할 수 있지만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가급적 주변 부동산에 대필이라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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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려달라더니 ..집을 비워달라는데요.. 묵시적연장에 해당하나요?
작년8월~10월 즈음 시세보고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말하곤…25년1월7일 전세금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자동연장된줄 알았습니다. 1월 25일즈음 갑자기 2억이던 전세자금을 2억 2천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2월18일. 오늘.돈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2 주정도 연락도 없다고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오늘 돈마련했다고. 사과했는데도. …부동산에. 집을 올리겠다고 하는데요….앞으로.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전에 10월에. 금액없이. 시세보고 올리겠다고. 한. 것이 효력을 발휘하여. 묵시적 연장은 안되는것. 맞습니까?===>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월 달에 시세를 보고 올리겠다고 언급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부인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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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의 상가투자도 괜찮은 재테크 인가요?
이번에 새로 이사를 가게될 신축아파트인데 상가가 분양하더라구요신축아파트의 상가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투자를 할만한 가치가 있나요?==> 신축아파트 상가인 경우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아파트 상권이 형성되기 전까지 월세 수익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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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4년 1,2월 다른 곳에서 월세는 내다 이사를 하여 24년 3월~25년 현재까지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에 24년 1,2월 산 월세 자료도 첨부해야 되는게 맞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한다면 "주민등록초번,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자료"를 첨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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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세보다 월세를 더 많이 선호하나요?
요즘은 전세보다 월세를 더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전세로 집을 내놓으셨던 분들도 월세로 전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영향으로 인하여 전세보다는 월세 유형이 점차 선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월세보다는 전세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점차 월세 비중이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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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주택이고 이중에 최근에 구입한 집을 매도한 후 또다시 다른 집을 매수하면 일시적인 2주택이 되나요? 가장 먼저 구입한 집은 10년 넘었고 비과세요건을 갖췄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첫번째 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를 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1년이내 매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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