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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코요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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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전주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와이프명의의 아파트 매매가. KB기준

상위6억2천. 하위5억7천이라하는데요

명의변경시 절세 방법이있나요.

전주쪽 관련 일하시는분있으면 쪽지 및

절세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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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주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와이프명의의 아파트 매매가. KB기준

    상위6억2천. 하위5억7천이라하는데요

    명의변경시 절세 방법이있나요.

    전주쪽 관련 일하시는분있으면 쪽지 및

    절세방법 부탁드립니다^^

    ==> 명의 변경시 하위가격으로 증여절차를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부인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소득 분산 효과로 5:5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 공제가 각자 250만 원씩 적용되어 총 공제가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명의자별로 적용되어 세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한도 내 증여 대상액이면 증여세 부담 없이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단 증여 명의 변경 시 취득세 3.5% 및 등기비용이 발생하니 증여세 절감액과 취득세 비용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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