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소득 분산 효과로 5:5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 공제가 각자 250만 원씩 적용되어 총 공제가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명의자별로 적용되어 세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한도 내 증여 대상액이면 증여세 부담 없이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단 증여 명의 변경 시 취득세 3.5% 및 등기비용이 발생하니 증여세 절감액과 취득세 비용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