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오래된 아파트는 왜 일자 복도식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20년 30년 정도된 아파트 보면 아따맘마에 나오는 복도식으로 일자형인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만든건가요 옛날 뉴스봐도 선호하게 생기지는 않았던데요==> 오래된 아파트 중 20평형대는 복도식이 많은 이유는 계단식보다 복도식이 건축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계단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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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보증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연장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싶으면 5%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재 계약후 또 연장 할때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한번 계약하고 그 다음 부터는 임대인이 올리고 십은만큼 올릴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전월세 인상율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권한을 행사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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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거용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와 전매관련 문의
대구아파텔 계약금1000만원 내고 분양계약했는데 해지하면 위약금10% 4400만원 내야 된다고 하니까 분양권전매 하는쪽으로가 나을까요?바로 위약금내고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네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된다면 분양을 받고 전매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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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전세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월세 , 전세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이러한 정의가 나누어져 집을 운영하는데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저러한 집을 거주하는 방법이 왜 나누어진걸까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세 : 일정한 금액(속칭 보증금)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예치시켜 놓은 후 입주하는 임대차유형이고,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되돌려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형태입니다.월세 : 일정한 보증금(전세금액보다 매우 적음)을 임대인에게 예치시켜 놓고 매월 일정한 금액(월세)를 부담하면서 거주하는 형태입니다.이러한 유형을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전세와 월세를 비교시 금융비용이 어느 쪽이 많은지?, 보증금 보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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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전세금반환이 궁금합니다
저희는 세입자이고 전세만기는 내년 6월이고 현재 이사가야해서 새로운 새입자를 찾았고 계약예정입니다. 새로운새입자는 저희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계약을하고 (1700정도차이가남) 집주인은 내년 전세만기때 저희전세금중 나머지 1700을 주신다고합니다. 이럴때 저희가 확실히 받을수있는 계약서? 방법이 뭘까요? 금액은 내년에받아도 상관없는데 방비는해야할꺼같아서요(차용증이라던가..)==> 우선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혹시 "방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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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만기전에 이사하고 싶어요
6월달이 만료인데 그전에 이사하고 싶어요 제가 어플이나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면 되나요 ? 그럼 계약서나 중개수수료나 월세 보증금 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처음 이사 해봐서 모르는게 많아요 !친절하게 자세히 다 알려주세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이사일정 통보 및 새로운 임차조건 확인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신규 임차인을 탐색신규 임차인과 이사일정 조율후 계약체결이사준비 수립잔금시 각종 공과금 등을 정리한 후 이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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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한달전 퇴거시 문의 드립니다
급히 이사갈 필요도 없었는데 집이 안나가니 저만 조급한 상황이 되었고 집주인과 부동산은 적극적이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ㅠ==> 어쩔 수가 없는 만큼 임대인을 잘 설득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도 될까요? 그런경우에 중개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왜 한 부동산에만 집을 내놓으신건지 모르겠지만 집주인분이 급한건 아니니 다른부동산에 올려주실것 같진 않아요..제가 다른부동산에도 올려달라고 요청 해도 되나요?.)==> 질문자님께서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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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매제한이 있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파나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서 전매제한이 몇년 있는데 부동산을 팔아서 피를 받았다 이러는데 전매제한있을시 부동산을 못파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통상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인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입니다. 비공식으로 피를 받고 판매를 하는 경우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명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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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월세계약으로 3년 거주 시 묵시적 갱신에 대한 사용이 가능한가요?
제 계약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2 ~ 2023. 2 : 최초 계약(공인중개사有), 월세 452023.2 ~ 2024. 2 : 계약종료에 따른 재계약(계약서 작성 함), 월세 47(5%인상) [조건 변경]2024.2 ~ 2025.2 (현재) : 계약종료에 따른 재계약(계약서 작성함), 월세 47 [2번과 조건 동일]위와 같은 상황이었고, 임대인과는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기 1달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며칠 전 임대인과 마주쳤고,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약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구요.==> 현재 상황에서 다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일 때 묵시적 갱신을 통해 앞으로 2년간 거주 하고, 퇴거 희망 시 3개월 전에 통보하는 일명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 상황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외 중도 퇴거 시 페널티가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ex. 재계약 시 3개월 전 퇴거 의사 전달 시 퇴거 이후의 임대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재계약 특약으로 추가 등)==>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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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도중 일반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7월에 중기청 만기인데 그 전에 주담대를 이용하여 미리 집을 구매해둘수있을까요??보금자리론 디딤돌은 불가능하다들어 일반으론 가능한가싶어 여쭤봅니다.==> 가능하지만 주담대 대출규모가 적어지는 만큼 가급적 현 임차주택에서 퇴거와 동시에 주담대를 실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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