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거래 허가구역 매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재개발지역 근생을 매수 할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토허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매물이 현제 여관으로 이용중입니다
근디 대장상 1층은 점포 2층은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상태 여관으로 승계받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재개발지역 근생을 매수 할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토허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매물이 현제 여관으로 이용중입니다
근디 대장상 1층은 점포 2층은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상태 여관으로 승계받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올수 있나요?
==> 토지거래허가 지역에 있는 여관건물을 이를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관으로 승계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관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건축물대장 상 "숙박업" 용도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관으로의 이용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허가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건축물 용도 변경가능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소유자가 정식으로 숙박업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선행하지 않고서는 여관운영조건으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사용 목적을 건축물 대장 상의 점포, 혹은 소매점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계약체결 전 허가가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 불허시 계약해제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것 넣지 않아서 허가 안나오는데도 계약금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상 여관으로 1층은 점포 2층은 소매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거래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금 증빙만 잘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