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인수하려는데
토지 정보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고,건물 정보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거같은데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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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위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
용적률 100%이상 200% 이하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며 5층 이상의 건물로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아파트는 지을 수 없고
저층 단독, 공동주택이나 미용실, 슈퍼마켓, 제과점 등 1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학교 등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200%로 주로 저층 주택을 건설하며, 4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상점, 약국, 어린이집 등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인수하려는데
토지 정보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고,
건물 정보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거같은데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 1종 주거지역이라 하여도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자면 허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