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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3.10.28

계획도로에 건축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니 제1종 일반주거이며

현재 지목은 임야이고 그 토지 대부분이 계획도로에 들어가 있네요.

이곳에 건축허가 박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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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도로란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로 예정되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계획도로는 장차 도시계획시솔로 설치 지정될 땅으로서 현재의 지목은 도로가 아닌 농지, 임야, 대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계획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어야 합니다. 즉 도시관리계획 등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이어야 합니다.

    2. 계획도로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이어야 합니다.

    3.계획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지로의 출입이 가능한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4. 계획도로 부분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계획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토지이묭계획상 도로지역내에 포함될 경우는 행정상 수용될 토지라 펀단되면 건축허가는 당면히 보류되겠지요

    그러나 지적도상 도로이외에 토지가 있다면 용도변경 신청믈 통하여대지로 변경 신청한 다음 건축허가는 받을 수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상 자신의 토지가 그 범주 이내에 속 할 경우는 건축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관련 지번을 제시하시면 정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