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개간하여 전으로 형질 변경, 그런데...,

임야를 개간하여 전으로 형질변경 하고 싶은데, 현재 이 땅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시청 허가민원과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사를 통해

산에 나무가 있는지(없음)

경사도는 어떠한지

(건축물 보다는 개간이 우선 임)

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임야 형질변경은 산지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군청 인근 토목설계 사무실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은 못합니다

    설계도면 산림조사 경사도및표고 분석등 절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여부 확인하고 진행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