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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항아리
임야를 개간하여 전으로 형질변경 하고 싶은데, 현재 이 땅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시청 허가민원과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사를 통해
산에 나무가 있는지(없음)
경사도는 어떠한지
(건축물 보다는 개간이 우선 임)
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영환 전문가
(주) 무진엔지니어링 토목 이사
∙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임야 형질변경은 산지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군청 인근 토목설계 사무실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은 못합니다
설계도면 산림조사 경사도및표고 분석등 절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여부 확인하고 진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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