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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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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상 임야인데 실제로는 전답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목전환이 쉬운가요?

지목상으로는 임야인데 실질적으로는 전답으로 사용하는 땅이라고 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전답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는 쉬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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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야를 실제로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목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어떤 목적으로 지목을 변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우리나라에는 28개의 지목이 있으며, 주택, 농사, 주차장 등의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할 행위를 말합니다.해당 임야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임야에서 가능한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 행위 제한이 없으므로 현황도로 정도만 확인하면 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확인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측량사무소에 의뢰하여 필요한 측량을 진행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합니다. 지목변경은 임야를 실질적인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절차이며,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가능합니다.

  • 실제로 전답으로 쓰고 계시다면 지목변경을 하시면됩니다

    세금면에서도 답으로 하시면 덜나올수도 있고 나중에 파실때도 유리할수 있으니 해당기관에 가서 상담받아가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현황이 전답 즉 농지상태라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하려면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필수적입니다.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있다면 산지전용비 감면등으로 비용이 적게들어가는 농지개간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토목측량설계가 필요하므로 직접은 불가능합니다.

    임야소재지 시군청주변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됩니다.

    농지개간으로 농지를 만들면 5년간 다른용도로 용도변경이 안될수도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 지목상으로는 임야인데 실질적으로는 전답으로 사용하는 땅이라고 하면 실제 용도에 맞게 전답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는 쉬운지 궁금합니다.

    ==> 전부터 임야를 농지를 사용하였다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목변경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