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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나팔새271
안녕하세요
원래 계획관리지역 내에 농지(비닐하우스 등)던 토지를 싹 다밀고
네모 반듯하게 대지로 조성해놓았습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통상 건축허가 하면서 농지전용허가도 같이 받으면 되는 건가요?
따로 농업진흥구역 등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가 이미 대지로 조성된 상태라면 건축허가 신청 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처리됩니다.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을 필요없이 복합민원으로 한 번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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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에 건축을 허가 신청할때 농지전용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의제처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보통 건물을 짓기 위해 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는 여러 장부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농지전용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허가가 나면 지목 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최종 허가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