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 의제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계획관리지역 내에 농지(비닐하우스 등)던 토지를 싹 다밀고
네모 반듯하게 대지로 조성해놓은 상태(농지전용허가 없음)
통상 건축허가 하면서 농지전용허가도 같이 받으면 된다고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원칙적으로는 농지를 대지로 바꾸기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농지를 대지로 먼저 바꾸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받는 것은
실무상 편의로 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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