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를 개간하려면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시골에 놀고 있는 땅이 있어서이 땅에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와 너무 울퉁불퉁해서 평지로 개간을 하였는데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하는데 내 땅을 평지화시키는 것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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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놀고 있는 땅이 있어서이 땅에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와 너무 울퉁불퉁해서 평지로 개간을 하였는데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하는데 내 땅을 평지화시키는 것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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