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일장 업체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파트에서 오일장이 열리는데 그 오일장 업체에 들어가려면 어떤 순서로 승인을 얻어야지 오일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요~??==> 통상 오일장 업체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간 협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 조직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 대표와 협의후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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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출금 대신 상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유자금이 부족하여 배우자가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아줄수 있는지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상환하는 대출금액은 조만간 아파트를 전세나 매매하여 해당금액을 되돌려줄 예정입니다.배우자가 대신 상환하는 금액은 1~2억 예정입니다. ==> 배우자인 경우 6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해서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경우1.차용증을 써야하나요?이자를 주어야 하나요? ==> 6억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차용증 작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2.부부는 경제공동체(?)개념으로 통장으로 이체시이주비대출금 상환조라고 기재하면 세무상 관계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3.그밖에 유의할 점이 있나요? ==> 현재 금액 만을 가지고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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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명의변경과 증여신고 필요서류 준비 질문
1. 계약을 명의변경으로 진행해야 할까요재계약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둘이 같은 개념일까요) - 계약금은 6천이고 통장에 돈이 제 명의로 오갈 예정은 아니에요 - 그럼 명의 변경이 되는 걸까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행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기존 보증금은 상계처리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6년전에 전 전입신고를 해서 1인 가구 세대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증여시이 기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증여신고대상입니다.3. 전세 6천에 대한 걸 증여신고할건데세무사님을 쓰는 게 나을까요혼자 하는게 나을까요==>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4. 어머님명의 전세계약서랑 전세금 영수증을못 찾겠다고 하시는데 증여신고시필요하지 않을까요분실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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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질문이요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질문이요현재 아파트 2년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됩니다세입자인 제가 전세를 2년 연장하려면언제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될까요?그리고 현재 계약된 전세금액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를 생략한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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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을 사려고 한다면 강남외에 지금 핫프레이스가 어디인가요?
꼭 투기를 하려는 목적은 아니나 적어도 집을 매입했는데 떨어지면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으니까요. 이왕이면 적정가는 계속유지되는 지역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30평때요. 강남이나 한강뷰 고가아파트는 제외하시구 말씀해주세요.==> 서울에 있는 주택 매입을 원하신다면 성수동, 마포 일대를 추천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는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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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및 계약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 전세 대출 또는 계약이 가능할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신혼부부 전세 대출 및 계약예비 신부의 할아버지 명의 집에 전세 대출 및 계약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대출은행에서 질문자님 및 임대인과의 관계를 모르는 만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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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5%인상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 4년 경과후 5%인상할 수 있나요?임차인에게 언제까지 통보 해야 유표한지요?1개월전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3개월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상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상가는 매년 5%까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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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수기는 보통 봄인가요?!!
겨울은 부동산 비성수기 인건가요? 아이들 학교때문에 보통 이 시즌에 많이 이사를 다니고 계약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 아닌지요?!==> 통상 부동산 업계에서 말하는 부동산 성수기는 학교 개학시기를 맞출 수 있는 12-3월까지 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이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성수기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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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집이 3채 있는데 이걸 각각 다른 주소로 나눌 수 있나요
목수인 아빠가 30년전에 저희가 쓰는 집 옆에 작게 집 2채를 더 지었는데 현재까지 세를 받고 계세요이걸 다 다른 주소로 지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별도의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을 분할신청후 신고처리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분할가능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세금 없이 바로 할 수 있을가요?주소가 분리되면 3개의 주택 소유자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내나요?== > 취득세 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따라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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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의 단점이 뭔가요??
요즘 서울핵심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두고 뉴스기사가 종종보이는데요.이 제도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사람, 즉 해당 주택 등에 입주 가능한 사람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 미래의 실수요자는 들어가고 싶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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