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주인이 매매 혹은 임대료인상요구
반전세입니다 계약기간 2년 만료될때즘에 협의요청해서 임대료 인하후 임대료인하 2년계약서 작성해서 연장 해서 살고있는상황
2달뒤면 4년거주합니다
갑자기 임대인이 전화와서 매매생각이있다고합니다
제 방어권은 머가있을까요?
이사를 가야된다면 집도 알아봐야될 시간이 필요한거고
임대료 인상을 한다고하면
저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될까요?
반전세입니다 계약기간 2년 만료될때즘에 협의요청해서 임대료 인하후 임대료인하 2년계약서 작성해서 연장 해서 살고있는상황
2달뒤면 4년거주합니다
갑자기 임대인이 전화와서 매매생각이있다고합니다
제 방어권은 머가있을까요?
이사를 가야된다면 집도 알아봐야될 시간이 필요한거고
임대료 인상을 한다고하면
저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될까요?
==>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능하지만 하였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잆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2년 전 임대료 인하하여 재계약했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현실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해지니 임대인과 사이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안했으면 이번에 행사 가능합니다
매매를 이유로 갱신 거절은 불가하므로 단순 매매는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인상 허용 한도는 직전 금액의 5% 이내만 허용됩니다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사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당장의 재계약에서는 방어권은 당사자간 합의외 없습니다. 이전 계약에서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면 이번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인상은 5%이내로 제한할수 있고 , 재계약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이 매매의사가 있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하지 않았기에 임차인 스스로 재계약의사를 확정하여 갱신청구권 여부에 따라 연장의사 또는 퇴거의사를 밝히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이 매도되더라도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매 하더라도 새매수인이 기존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동 승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 목표로 거주하는 것이라면 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기존 임대인과 협의하여 매매를 하는 수 밖에는 방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2년 재계약시 2년 거주를 하고 다시 2년을 거주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에 사용을 하신 경우는 방어는 어렵고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우선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임대차만료 6~1개월 전에 문서로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