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집주인이 매매 혹은 임대료인상요구
반전세입니다 계약기간 2년 만료될때즘에 협의요청해서 임대료 인하후 임대료인하 2년계약서 작성해서 연장 해서 살고있는상황
2달뒤면 4년거주합니다
갑자기 임대인이 전화와서 매매생각이있다고합니다
제 방어권은 머가있을까요?
이사를 가야된다면 집도 알아봐야될 시간이 필요한거고
임대료 인상을 한다고하면
저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될까요?
경제
반전세입니다 계약기간 2년 만료될때즘에 협의요청해서 임대료 인하후 임대료인하 2년계약서 작성해서 연장 해서 살고있는상황
2달뒤면 4년거주합니다
갑자기 임대인이 전화와서 매매생각이있다고합니다
제 방어권은 머가있을까요?
이사를 가야된다면 집도 알아봐야될 시간이 필요한거고
임대료 인상을 한다고하면
저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