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전원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데요.. 공시지가나 따로 금액이 정해 진게 없다보니..매도가 어렵네요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전원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데요.. 공시지가나 따로 금액이 정해 진게 없다보니..매도가 어렵네요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소유권 보전등기시 신청한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얼마에 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절차는 관할 구, 시, 군청 취득세 또는 재산세과에 전화를 하여 보시면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가격 차이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차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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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었나요?
25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중 분양신청시 일정 가격 및 면적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지만 취득세 중과기준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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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계약후 잔금전 그사이에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나이가 많은 만큼 부동산을 통해서 잘 설득하시되 안되면 법적인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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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최우선변제 범위 내라면 안전할까요?
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보고있는데 예전 매매가는 높았지만(1.5억 정도) 지금은 최저 매매가가 7200만원 정도입니다.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2-3채 정도로 관리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저당이 6000만원 정도 있네요.이 집에 보증금 2000만원으로 계약해도 안전할까요?==>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경우에 오피스텔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도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가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저당권 설정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은 딱 2000만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융자가 많아 걱정인데 집은 맘에 들어서 고민이네요==>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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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이랑 본가랑 많이 멀어요. 근데 제가 미성년자라 어머니 동의 하에 명의를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고 제 돈을 보증금으로 줬었어요. 그리고 성인되고 나서 제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니까 보증금이 따로 필요하다, 이전 보증금을 양도하려면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한데 멀리 계셔서 동의를 못 하지않냐, 일단 보증금 몇 백 입금하면 나머지 보증금은 어머니 통장에 돌려주겠다 이러시는데 제 계좌엔 당장 월세 낼 돈이랑 다른 걸로 빠져나갈 돈이 많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모친을 모시고 와야 계약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위임장을 가지고 임대인과 만나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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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려는데 이전 세입자가 안바꿨을 때
전입신고 하려고 신청해놨더니어제 연락이 와서 전화는 못받고문자가 왔는데 이전 세입자 이름으로되어 있다고 하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통해서 퇴거를 요청하시기 비랍니다. 만약 동직원이 받아들여졌다면 기존 임차인이 있어도 대항력유지 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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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으로인한 경제문제는 무엇이죠?
지난번 비상계엄령으로 인하여 경제 문제가 생겼다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문제가 생긴걸까요?궁금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해서요==>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1. 통화시장 및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경우 수요 위축,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심한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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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꼭 알고 계약해야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전세금 3000만원 정도 하는 원룸에 들어가려고하는데이런 계약은 처음이라 아는 것이 없어서요3000만원도 큰돈인데, 혹시 부동산가서 원룸 보고 계약하려면어떤 것들을 정확히 하고 계약해야나중에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원룸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매물 방문가. 누수지역이 없는? 나. 방은 밝은지? 다. 주변환경이 적절한지?계약서 작성시 가.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는지 나.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다. 등기상 소유자에게 모든 거래대금 입금3. 잔금시 가. 등기권리변동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 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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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중개사분은 방문 전에 주소를 안알려주나요?
중간에 전화를 했고 협의 해봐야 하지만 어마 장판 바꿔줄 수 있을거다 이런 답변 받았어요그 뒤 등본 때보게 주소 달라니까 읽고도 씹으시네요어플에 관리비 항목도 이상해서 문의 했는데 그것도 무시를 하시고요방문도 안한 사람에게는 힘을 써봤자 헛수고다 이런 느낌일까요보통의 중개사분이 보기에 일반적인 경우일까요?아니면 특이한 경우일까요-==> 현재 내용 만을 고려할 때 부동산에서 매물위치 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매물에 관한 정보를 먼저 노출시키지 않을려는 것 때문에 그런 만큼 어느정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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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해야할 일 질문드립니다.
1월 2일자로 전세 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약 3개월 전부터 집을 비운 상황이라 기존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는데, 집이 나가지 않았구요.전세비를 돌려받아야 하는데,부동산측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추가로 제가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여부는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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