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게 사실인가요?
부동산 대출 정책이 조금씩 풀려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떠한 정책 변화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있는건지요?!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정책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 조건, 취득세 등을 완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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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어떻게 시세 파악을 할수 있을까요?
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어떻게 시세 파악을 할수 있을까요? 시세파악을 하고 월세 가를 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세사파악을 하고 조율을 해야 할까요?==>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아파트인 경우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사례를, 빌라 및 단독주택인 경우 주변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비교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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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만약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반환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저한테 바로 주는걸까요?
전세 세입자인데 만약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반환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저한테 바로 주는걸까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줘서 집주인이 저한테 주는걸까요?==> 보증금 입금 및 반환절차는 모두 임대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를 오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한다면 이사가는 임차인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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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우리의 삶에서 상가 건물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상가 건물을 지을 때 짓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지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상가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건페율, 용적율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법에 따라 설계를 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 허가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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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조합설립 전에 지분증여 받을시, 조합원이 될수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재건축예정아파트를지분증여 받을려고하는데,조합설립 전후 상관없이 증여만받으면조합원이 될수있나요??==> 재건축 예정아파트에 지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분들 중 한 분만 조합원 입주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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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라는데 맞나요?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하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전세 제도가 있는건가요?사기도 그렇고 위험이 큰 제도인 것 같은데 말이죠..==>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시작은 조선시대부터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이 주거형 사다리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제도가 시들어진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까지 그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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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투기지역 아파트 조합설립 전, 지분30프로 증여받으면, 조합원 자격이 될수있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지분증여 받을려고합니다.조합설립 전에, 미리 지분증여 받으면나중에 조합원 자격 가능할까요?????==> 지분 30%를 증여받았다하여도 지분권자 중 1명 만 조합원 자격이 발생됩니다. 그 전에 되었으나 현재 도정법 기준으로 지분권 전부가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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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전세계약을 지속해달라고 해요. 왜일까요?
전세 만료 1개월 전입니다. 집 주인이 전화를 해서 전세계약을 지속해주면 하자보수 외 식기세척기 설치 등을 해준다고 합니다. 집은 전세 1억 5천인데 확인해보니 1천만원이 하락한 1천 4천으로 확인됩니다. 이 전세 지속해도 될까요? 4년째 잘 살고 있었는데 평소엔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다해준다며 전화가 온 것이 의문스러워서요ㅠㅠ==> 우선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주변시세, 공시가격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단계가 확인되지 않고는 재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종료시점은 임대인에게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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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빌라 트룸에 살고있는데 전세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전세로 빌라 트룸에 살고있는데 전세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 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기간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 또는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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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나요?
예전에 면세 항목에 토지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토지의 임대를 말하는 것인지 토지의 매매를 의미하는지 헷갈리는데 알려주세요.==> 토지에 부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임대를 하는 경우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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