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 당첨됐는데 어떡하나요?
당첨되고 집을 구해야해서 알아보려는데 집 어디서 알아보는건가요?일반 집 구하듯이 부동산가서 구하면 되나요?하나도 몰라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lh청년 임대주택에 당첨되었다면 입주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lh 임대가능한 주택을 탐색 --> 가계약을 한 후 lh에 권리분석 ---> 권리분석후 계약체결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에서 입주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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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거 시설 중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뭔가 아파트와 비슷한데 아파트가 아닌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근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이 생긴 이유는 도시민의 생활패턴 변화로 발생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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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빈집이 많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보니 시골에 빈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시골은 아파트도 빈집이 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비어둔채로 판매를 안한다고 하더데요왜 집을 팔지 않는건가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시골인 만큼 인구 감소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빈집을 없애기 위해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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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랑 같이살다가 첫 자취 가계약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가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관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여 위반건축물여부 확인전세자금 대출시 미승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해주리고 함이라는 조건 등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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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이 있을까요?
무주택자이고 지역은 부천입니다.경매로 아파트를 사서 거주할지 아니면 세를 둘지 고민중인데요...건물 연식은 25~30년이상 된 아파트를..혹시 잔금치르고 나서 전세나 월세나 매매를 바로 해도 될까요?==> 경매 낙찰을 받은 경우에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법으로 규제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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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설날에도 발표하나요?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에 주간 매매가격지수를 발표하잖아요.근데 다음주는 설날인데 그렇다면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설날에도 발표하나요?== > 설날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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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주일정보다 시공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입주일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시공이 다 안됐다면 그 책임은 시공사가 물어줘야 하나요? 분양사가 물어줘야하나요? 그리고 입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우선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은 제한하는 만큼 사전에 확인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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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했는데, 입주해보니 확장형이라면??
분양상담시 발코니 미확장으로 선택을했습니다.추후에 입주를 했는데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라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입주 이전에 사전 점검 등을 통해서 확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입주할 때 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양사무실 등과 배상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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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연장 후 보증금과 월세 문제??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거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회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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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은 강제사항인가요??
신규아파트 분양상담을 받을때 원하는 층을 선택하고 발코니확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때그 층이 무조건 확장을 해야한다고 하면, 다른층을 선택해야 하나요?==> 발코니 확장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분양회사 옵션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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