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주택 재개발 확정 관련 질문 건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하려합니다.
공동명의다른사람에게 지분을 넘기고 팔려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게 제지분을 팔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의 경우 매매가 어려운 이유는 지분을 취득을 해도 부동산을 온전하게 사용 및 처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분에 대한 대출도 제한적입니다. 재건축이 될 경우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가금액에 따라 지분을 조합이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 현금청산이 되어 지분만큼 보상 받고 청산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하려합니다.
공동명의다른사람에게 지분을 넘기고 팔려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게 제지분을 팔수가 있나요???
=== > 공동명의 지분을 매도할 수 있지만 분양권은 이 중에서 1분에게만 부여하는 만큼 사실상 매수할려는 손님들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조합설립 후에는 조합원 지분 등 매도가 금지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매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