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신탁된 부동산 매도가능한가요?

소유주는 원래 저이지만 지금은 신탁회사가 소유주가 되어있다고 들었어요.

등기부에도 신탁회사가 소유주로 나오고

재건축을 위해 원래 건물은 허물었고 지금은 부지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저는 팔고 싶은데 팔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팔려고하는데 신탁회사나 재건축 하는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못 팔게 되나요?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해주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소송까지 해서 팔고 싶지는 않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건축을 위해 신탁등기가 된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있으므로 의뢰인께서 임의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수익권'을 가진 상태이므로, 이 권리 자체를 양도하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신탁원부상 제한 규정이나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 측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이나 신탁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매도가 매우 어려우며, 신탁계약의 해지나 소송 없이는 권리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