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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뜨고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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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신탁등기말소 비용 등 필요경비 가능여부

재건축조합아파트(사례 : 서울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6,700세대) 입주권의 경우 조합원의 토지 전부가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있어 매도 시 매도인이 신탁등기말소를 해주어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다음 다시 재신탁등기를 하는게 일반적인 소유권이전 절차입니다.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신특등기비용의 양도세 필요경비 가능여부에 대해 현지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세무전문가분들도 가능하다분도 있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 문의합니다.

1) 위의 경우 매도인이 매도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부담한 신탁등기말소 비용은 매도인의 양도세신고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한가요?

2)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필수적인 절차로 부담한 재신탁비용도 향후 매수인이 매도시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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